보증금 ↔ 월세 전환 계산기
공공임대는 공고문에 정한 전환율로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민간 임대차에서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는 법이 정한 상한이 있습니다. 둘 다 여기서 계산합니다.
금액을 넣으면 결과가 나옵니다.
계산식
- 보증금을 올릴 때: 줄어드는 월세 = 올린 보증금 × 전환율 ÷ 12. 거꾸로, 월세 1만원을 줄이려면 보증금 12만원 ÷ 전환율이 필요합니다(6.7%면 약 179만원 — SH 공고문 예시 "약 180만원"과 같습니다).
- 보증금을 줄일 때: 늘어나는 월세 = 줄인 보증금 × 전환율 ÷ 12(2.5%면 100만원당 약 2,083원 — SH 공고문 예시 "약 2,000원").
- 공고문 표의 금액은 100만원 단위 전환·원 단위 절사 때문에 몇 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계약은 공고문·계약서 금액이 기준입니다.
민간 임대차의 법정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전환 금액에 ① 연 10%(시행령 제9조 제1항)와 ②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비율(같은 조 제2항)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세를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방향에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2026.7.1. 시행본).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1일.
계산 예시
아래 예시는 위 계산기와 같은 계산식으로 만든 값입니다. 내 조건과 다르면 위 계산기에 직접 넣어 보세요.
예시 1. SH 매입임대에서 보증금 1,000만원을 더 낼 때
넣은 값: 보증금 +10,000,000원, 보증금 올림 전환율 연 6.7%(SH 공고 2026.9.30.)
- 월세 감소 = 10,000,000 × 6.7% ÷ 12 = 55,833원
결과: 월세가 55,833원 줄어듭니다(공고문 표 금액은 100만원 단위·절사로 몇 원 다를 수 있습니다).
예시 2. SH 매입임대에서 보증금 1,000만원을 줄일 때
넣은 값: 보증금 −10,000,000원, 보증금 줄임 전환율 연 2.5%(SH 공고 2026.9.30.)
- 월세 증가 = 10,000,000 × 2.5% ÷ 12 = 20,833원
결과: 월세가 20,833원 늘어납니다.
예시 3. 민간 임대차 —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릴 때의 상한(가정값 예시)
넣은 값: 전환 보증금 100,000,000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연 2.5%라고 가정(예시용 가정값이며 현재 기준금리가 아닙니다)
- 상한 비율 = min(연 10%, 기준금리 + 연 2%) = 연 4.5%(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시행령 제9조)
- 월세 상한 = 100,000,000 × 4.5% ÷ 12 = 375,000원
결과: 월세는 최대 375,000원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에는 계약 당시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를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