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계산기

주휴수당·실업급여·실수령액부터 소송 인지액까지. 모든 계산기는 법령·고시 원문을 대조해 만들고, 페이지마다 근거 조문과 마지막 확인일을 적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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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가 쓰는 기준값과 출처

아래 값은 각 계산기가 쓰는 값을 그대로 읽어 옵니다. 법령·고시 원문(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 보도자료)에서 옮겼고, 다른 사이트나 기사의 숫자는 쓰지 않습니다.

기준값값근거쓰는 계산기다시 확인하는 때
최저임금(시간급)10,320원고용노동부 고시, 2026.1.1. 적용(2025.8.5. 보도자료)시급·주휴수당·실업급여다음 고시가 나오면(2027.1.1. 적용분)
구직급여 기초일액 상한113,500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실업급여시행령 개정 시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률4.75%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제1항 제1호(2026년분)월급·연봉 실수령액2027년분 요율 확인 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410,000원 ~ 6,590,000원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2026.7.1. 시행, 2027년 6월분까지)월급·연봉 실수령액매년 7월
기준 중위소득(1인)2,564,238원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1.1. 시행개인회생 변제금2027.1.1.부터 고시 제2026-157호
소장 인지액소송목적의 값 구간별 1만분의 50·45·40·35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2025.3.1. 시행본)소송 인지액법 개정 시
부가가치세율10%부가가치세법 제30조부가세법 개정 시
간이과세 기준·납부면제 기준104,000,000원 · 48,000,000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 법 제69조 제1항부가세법령 개정 시

이 계산기들이 계산하지 않는 것

  • 월급·연봉 실수령액은 2026년 7월~12월분만 계산합니다. 다른 달은 요율이 달라 오류로 막아 두었습니다(다른 해 요율이 조용히 섞이지 않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 연차는 입사일 기준만 계산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가 주 5일 40시간 근무한다는 전제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부가세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예상액입니다.
  • 소송 인지액은 인지액만 계산합니다. 송달료는 법원·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 계산하지 않습니다.

갱신과 정정

최저임금·보험료율·기준 중위소득처럼 해마다 바뀌는 값은 1월과 7월 시행분을 기준으로 원문을 다시 확인해 고칩니다. 페이지마다 적힌 "마지막 확인" 날짜가 그 페이지 숫자를 원문과 대조한 날입니다. 숫자가 원문과 다르다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날짜를 바꿉니다. 어떻게 만들고 무엇을 지키는지는 소개에 적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지급액·세액은 근로계약, 신고 내용, 관할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블로그 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