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
월 소득과 가구원 수를 넣으면 생계비를 빼고 남는 가용소득, 매달 내는 변제금, 변제기간 동안의 총 변제액과 변제율을 계산합니다. 생계비 기본값은 대법원 예규의 원칙(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60%)이고,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월 소득과 총 채무를 넣으면 결과가 나옵니다.
이 계산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생계비, 변제기간, 청산가치는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정하므로 실제 월 변제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을 낼 때는 법원 안내와 결정을 따르십시오.
계산 기준
- 가용소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근로·연금·사업 등 모든 소득의 합계(가목)에서 소득세·주민세 개인분·개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 등(나목),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다목), 영업자의 영업 비용(라목)을 뺀 나머지입니다. 나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생계비(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증감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1인 2,564,238원 · 2인 4,199,292원 · 3인 5,359,036원 · 4인 6,494,738원 · 5인 7,556,719원 · 6인 8,555,952원 · 7인 9,515,150원 · 8인 이상은 1인 늘 때마다 959,198원을 더합니다(8인 10,474,348원).
- 변제기간(법 제611조 제5항, 처리지침 제8조 제1항):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합니다. 청산가치 요건(제614조 제1항 제4호)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 월 변제금: 처리지침 제8조 제2항 제1호는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해 원금부터 갚는 방식을 바람직하다고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가용소득 전부를 월 변제금으로 봅니다.
- 청산가치 보장(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채권자가 동의하면 예외입니다.
- 이의가 있을 때(법 제614조 제2항):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해야 하고,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채권 총액 5천만원 미만이면 그 5%, 5천만원 이상이면 3%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 자격(법 제579조 제1호): 신청 당시 담보부 개인회생채권 15억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시행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6. 10. 2. 시행본(법률 제21490호) · 시행령 2024. 6. 11. 시행본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2026. 7. 1. 시행본(재판예규 제1958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 1. 1. 시행.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6일. 2027년 1월 1일부터는 새 기준 중위소득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7호)가 시행되므로, 그 뒤에 신청하는 사건은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산하기 전에 알아 둘 점
개인회생에서 매달 내는 돈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소득에서 정해집니다. 법은 소득에서 세금과 보험료, 생계비, 영업 비용을 뺀 나머지를 가용소득이라고 부르고, 대법원 예규는 변제기간 동안 이 가용소득을 전부 투입하는 방식을 바람직하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빚이라도 소득과 가구원 수가 다르면 월 변제금이 달라집니다.
생계비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입니다. 예규는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원칙으로 두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 조문도 피부양자의 수, 연령, 거주지역, 물가상황을 고려하라고 적고 있으므로, 이 계산기의 기본값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법원이 인정할 피부양자 수에 따라 가구원 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입니다. 다만 3년 동안 낸 돈이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는 지금 파산한다면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입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며(법 제383조 제1항), 법 제580조 제3항은 이 규정을 개인회생재단에 준용합니다. 어떤 재산을 얼마로 볼지는 재산 목록을 보고 법원이 판단하므로, 이 계산기는 청산가치를 직접 넣도록 했습니다.
법은 청산가치와 총변제액을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평가해 비교하라고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매달 낼 돈을 단순히 더한 금액으로 비교하므로, 여기서 청산가치를 넘더라도 법원의 평가 방식에 따라서는 모자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서 이미 모자라면 변제금을 늘리거나 기간을 늘려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계산 예시
아래 예시는 위 계산기와 같은 계산식으로 만든 값입니다. 내 조건과 다르면 위 계산기에 직접 넣어 보세요.
예시 1. 1인 가구, 월 소득 280만원, 채무 8,000만원
넣은 값: 월 소득(세금·4대보험료 공제 후) 2,800,000원, 1인, 생계비 기본값, 채무 80,000,000원, 변제기간 36개월
- 생계비 = 1인 기준 중위소득 2,564,238원 × 60% = 1,538,543원
- 가용소득 = 2,800,000 − 1,538,543원 = 1,261,457원 → 월 변제금
- 36개월 총 변제액 = 45,412,459원
결과: 월 변제금 약 1,261,457원, 총 변제액 약 45,412,459원, 변제율 56.8%(원금 기준 단순 계산)
예시 2.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넣은 값: 월 소득 1,400,000원, 1인, 생계비 기본값, 채무 30,000,000원
- 가용소득 = 1,400,000 − 1,538,543원 < 0 이므로 0원으로 봅니다.
결과: 월 변제금 0원 — 이 소득으로는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생계비 조정 여부는 법원 판단).
예시 3. 4인 가구, 청산가치 4,000만원을 비교하는 경우
넣은 값: 월 소득 4,500,000원, 4인, 생계비 기본값, 채무 120,000,000원, 청산가치 40,000,000원, 36개월
- 생계비 = 4인 기준 중위소득 6,494,738원 × 60% = 3,896,843원
- 가용소득 603,157원 × 36개월 = 21,713,659원
- 청산가치 40,000,000원과 비교: 18,286,341원 부족
결과: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에 못 미칩니다. 지금 월 변제금으로는 67개월이 걸려 3년을 넘으므로 변제기간·변제금 조정이 필요합니다(법 제614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