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인지액 계산기
청구금액(소송목적의 값)을 넣으면 서류별 인지액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조문대로 계산합니다.
금액을 넣으면 결과가 나옵니다.
계산 기준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소장(제2조): 1천만원 미만 × 1만분의 50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만분의 45 + 5천원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1만분의 40 + 5만5천원 · 10억원 이상 × 1만분의 35 + 55만5천원. 1천원 미만이면 1천원,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
- 항소장·상고장(제3조): 소장 인지액의 1.5배·2배.
- 지급명령·화해신청(제7조):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5분의 1.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되면 차액을 보정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제9조 제2항): 1만원(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본안 인지의 2분의 1, 상한 50만원).
- 전자소송(제16조): 위 금액의 10분의 9.
- 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입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송달료는 법원·당사자 수마다 달라 따로 냅니다.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1일. 법원 납부 화면 금액이 우선입니다 — 제16조(10분의 9)에는 끝전 처리 규정이 없어 조문대로 곱한 값을 보여 줍니다. 실제 납부 화면과 끝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아래 예시는 위 계산기와 같은 계산식으로 만든 값입니다. 내 조건과 다르면 위 계산기에 직접 넣어 보세요.
예시 1. 보증금 3,000만원 반환 청구(소액사건)
넣은 값: 청구금액 30,000,000원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구간이라 3,000만원 × 1만분의 45 + 5천원 = 140,000원 (제2조 제1항 제2호)
- 지급명령은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항소장은 1.5배 (제7조 제2항·제3조)
결과: 소장 140,000원(전자소송 126,000원) · 지급명령 14,000원(12,600원) · 항소장 210,000원
예시 2. 공사대금 2억원 청구
넣은 값: 청구금액 200,000,000원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구간이라 2억원 × 1만분의 40 + 5만5천원 = 855,000원 (제2조 제1항 제3호)
- 상고장은 소장 인지액의 2배 (제3조)
결과: 소장 855,000원(전자소송 769,500원) · 상고장 1,710,000원
예시 3. 소액 청구 — 인지액이 1천원 밑으로 나오는 경우
넣은 값: 청구금액 150,000원
- 150,000원 × 1만분의 50 = 750원.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한다 (제2조 제2항)
결과: 소장 1,000원 · 지급명령 1,000원(지급명령 신청서도 같은 항을 준용해 1천원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제7조 제4항)
자주 묻는 질문
소송에서 이기면 낸 인지액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 인지액은 붙인 인지액 그대로 쓴다고 정해져 있습니다(민사소송비용법 제2조). 다만 상대방에게서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는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는 처음 내는 인지액만 보여 줍니다.
이자·지연손해금도 청구금액에 넣나요?
과실·손해배상·위약금·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면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소송목적의 값은 이 조문에 따라 산정합니다(인지법 제2조 제3항).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해도 인지액은 3,0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송 중에 청구금액을 늘리면 인지를 더 내나요?
청구변경신청서에는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인지액에서 변경 전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뺀 금액의 인지를 붙입니다(제5조 제1호, 1심 기준). 늘어난 만큼의 차액을 내는 구조입니다.
소를 취하하면 인지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1심이나 항소심에서 변론종결 전에 소를 취하한 경우 등에는 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뺀 나머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제14조). 사유는 취하 외에도 화해·조정 성립, 청구의 포기·인낙 등 여러 가지이므로 조문 전체를 확인하세요.
인지를 안 붙이거나 모자라게 붙이면?
인지를 붙이지 않은 신청은 부적법하지만, 법원이 보정을 명할 수 있고 그 명령대로 인지를 붙이면 적법해집니다(제13조 제1항). 소장에 붙인 인지액이 소송목적의 값별 기준(3,000만원 이하는 1천원, 3,000만원 초과 5억원 이하는 1만원, 5억원 초과는 5만원)에 못 미치면 법원이 접수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개인회생이나 강제집행 신청 인지액은 얼마인가요?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에는 3만원(제9조 제1항 제3호),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에는 5천원(같은 조 제3항 제1호), 채권압류명령 신청서에는 2천원(같은 조 제4항 제1호)의 인지를 붙입니다. 이 계산기는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소송 서류만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