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연봉이나 월급을 넣으면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원천징수 소득세를 빼고 통장에 들어올 금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법령·고시 원문 기준입니다.
금액을 넣으면 결과가 나옵니다.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매달 떼는 원천징수액을 추정한 값입니다. 실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되고, 회사의 급여 규정(상여 지급 방식, 보수월액 신고 시점 등)에 따라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1만분의 475(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20903호, 2025.4.2.> 제4조제1항제1호, 2026.1.1. 시행). 기준소득월액은 월 소득에서 천원 미만을 버리고(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 안으로 맞춥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2026.7.1. 시행, 2026년 7월분~2027년 6월분).
- 건강보험: 보수월액 × 1만분의 719(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100분의 50(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근로자·사업주 합계 보험료는 월 20,160원~9,183,480원 범위입니다(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 2026.1.1. 시행).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100만분의 9,448 ÷ 건강보험료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2026년 11월분부터는 이 비율을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법률 제21690호, 2026.11.27. 시행, 부칙 제3조).
- 고용보험: 보수 × 실업급여 보험료율 1천분의 18의 2분의 1(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 소득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2026.2.27. 개정, 2026.3.1.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적용)의 월급여액·공제대상가족 수 해당란 세액. 근로자가 신청하면 그 세액의 100분의 80 또는 120으로 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제1항).
- 지방소득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 비과세 식대: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
- 끝수: 4대보험(고용보험 제외)과 소득세·지방소득세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국민연금법 제11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07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지방세기본법 제59조). 고용보험은 끝수 규정을 찾지 못해 원 미만만 버렸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5일. 근거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 실린 법령·고시 원문입니다. 근로자·사업주 몫을 나눌 때의 끝수 처리 순서는 조문에 없어서, 전체 보험료를 10원 미만 절사한 뒤 절반을 다시 10원 미만 절사했습니다. 공단 고지액과 10원 단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 읽는 법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5년 법 개정으로 오르는 중입니다. 근로자 몫은 2026년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75(4.75%)이고, 2027년부터 2032년까지 해마다 1만분의 25씩 올라 1만분의 625가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서 월 소득이 659만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313,020원으로 더 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에 바로 요율을 곱하지 않고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해 냅니다. 2026년 비율은 0.9448% ÷ 7.19%입니다. 2026년 11월분부터 이 비율을 소수점 넷째자리(0.1314)까지로 반올림하도록 법이 바뀌어서, 같은 월급이라도 10월분과 11월분 장기요양보험료가 10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이세액표는 2026년 2월에 바뀌었습니다.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의 세액에서 자녀 1명은 20,830원, 2명은 45,830원, 3명 이상은 45,830원에 2명을 넘는 자녀 1명마다 33,330원을 더한 금액을 빼고, 그 결과가 음수면 0원입니다. 공제대상가족 수에는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셉니다.
원천징수 비율은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거나 더 낼 금액을 미리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떼는 세금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지만, 그만큼 연말정산 때 덜 돌려받거나 더 낼 수 있습니다. 연간 세금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비과세 식대는 소득세뿐 아니라 4대보험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국민연금 소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건강보험 보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고용보험 보수(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의2)가 모두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외근로 급여처럼 건강보험 보수에는 포함되는 비과세 소득도 있으니, 식대 외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예시
아래 예시는 위 계산기와 같은 계산식으로 만든 값입니다. 내 조건과 다르면 위 계산기에 직접 넣어 보세요.
예시 1. 연봉 4,000만원, 본인만 부양
넣은 값: 연봉 40,000,000원(월 3,333,333원), 비과세 월 20만원, 부양가족 1명(본인), 2026년 10월
- 과세 대상 월급여 3,133,333원에서 공제: 국민연금 148,810원 · 건강보험 112,640원 · 장기요양보험 14,800원 · 고용보험 28,199원 · 소득세 84,620원 · 지방소득세 8,460원
- 공제 합계 397,529원
결과: 월 실수령액 2,935,804원(연 환산 35,229,648원)
예시 2. 연봉 6,000만원, 본인만 부양
넣은 값: 연봉 60,000,000원(월 5,000,000원), 비과세 월 20만원, 부양가족 1명, 2026년 10월
- 공제: 국민연금 228,000원 · 건강보험 172,560원 · 장기요양보험 22,670원 · 고용보험 43,200원 · 소득세 307,420원 · 지방소득세 30,740원
- 공제 합계 804,590원
결과: 월 실수령액 4,195,410원(연 환산 50,344,920원)
예시 3. 연봉 6,000만원, 부양가족 3명(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 포함)
넣은 값: 연봉 60,000,000원, 비과세 월 20만원, 부양가족 3명(본인 포함), 그중 자녀 1명, 2026년 10월
- 간이세액표 소득세 212,050원에서 자녀 공제를 반영한 소득세 191,220원
- 공제: 국민연금 228,000원 · 건강보험 172,560원 · 장기요양보험 22,670원 · 고용보험 43,200원 · 소득세 191,220원 · 지방소득세 19,120원
결과: 월 실수령액 4,323,230원(같은 연봉에서 부양가족이 본인뿐인 경우보다 127,820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