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하루에 얼마를, 며칠 동안 받는지 고용보험법 조문대로 계산합니다. 2026년에 이직한 경우 기준입니다.

임금을 넣으면 결과가 나옵니다.

계산 기준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6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고용보험법 2026.9.18.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2026.9.18. 시행본, 같은 법 시행규칙 2026.9.18. 시행본, 근로기준법 2026.10.2. 시행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법령에 구직급여일액의 원 미만 끝전 처리 규정이 없어 1일 금액은 원 미만을 버려 보여 줍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 등을 보고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것

월급이 달라도 하루 금액이 비슷하게 나오는 이유는?

2026년에 이직한 1일 8시간 근로자는 하한이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이고, 상한이 11만3,500원 × 60% = 68,100원입니다. 기초일액이 약 11만80원(66,048원 ÷ 0.6)을 넘지 않으면 하한이 적용되므로, 전일제 근로자 대부분은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를 받습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하한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제40조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했고,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며, 이직 사유가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닐 것을 요구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가입기간 전체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것입니다(제41조). 제58조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전직·자영업을 위해 이직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기 사정 이직 등을 수급자격 제한으로 정합니다.

계산된 총액을 다 받나요?

총액은 1일 구직급여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최대치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되고(제48조 제1항),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하지 않습니다(제49조 제1항). 신청이 늦어 12개월이 먼저 끝나면 남은 일수는 받지 못합니다.

2025년에 퇴사했거나 2028년 이후 퇴사하면?

2026년 1월 1일 전에 이직한 사람에게는 상한이 개정 전 금액(기초일액 11만원)으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4조, 대통령령 제35934호). 최저임금도 이직일 당시 고시를 쓰므로 이 계산기의 값과 다릅니다. 또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개정 고용보험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기초일액을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월 보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바꿉니다. 이 계산기는 그 전의 평균임금 방식입니다.

계산 예시

아래 예시는 위 계산기와 같은 계산식으로 만든 값입니다. 내 조건과 다르면 위 계산기에 직접 넣어 보세요.

예시 1. 퇴직 전 3개월 임금 900만원 — 하한이 적용되는 경우

넣은 값: 3개월 임금총액 9,000,000원(92일), 1일 8시간, 피보험기간 5년, 50세 미만

  1. 평균임금 = 9,000,000 ÷ 92 = 97,826원, 60%는 58,695.6원
  2. 하한(1일 8시간 × 최저임금의 80%) 66,048원보다 낮아 하한을 적용합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 제2항).
  3. 소정급여일수 210일(5년 이상 10년 미만)

결과: 구직급여 1일 66,048원, 총액 13,870,080원

예시 2. 3개월 임금 1,030만원 — 상한·하한 없이 60%가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넣은 값: 3개월 임금총액 10,300,000원(92일), 1일 8시간, 피보험기간 5년, 50세 미만

  1. 평균임금 = 10,300,000 ÷ 92 = 111,957원, 60% = 67,173.9원 → 원 미만을 버려 67,173원

결과: 구직급여 1일 67,173원, 소정급여일수 210일, 총액 14,106,330원

예시 3. 3개월 임금 1,500만원 —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

넣은 값: 3개월 임금총액 15,000,000원(92일), 1일 8시간, 피보험기간 10년 이상, 50세 이상

  1. 평균임금 163,043원이 상한 113,500원을 넘어 상한을 적용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2. 113,500원 × 60% = 68,100원

결과: 구직급여 1일 68,100원, 소정급여일수 270일, 총액 18,38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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