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과 부가세 포함 금액을 서로 바꿔 계산하고, 간이과세자라면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1년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조문 기준입니다.

금액을 넣으면 결과가 나옵니다.

계산 기준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6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부가가치세법 2026.1.2.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2026.4.1. 시행본).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 거래 건별 세액의 원 미만 끝전 처리 규정이 없어 이 계산기는 원 미만을 버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프로그램과 끝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제46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제63조 제4항)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세액은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것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는 무엇이 다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고(제29조 제3항),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입니다(제2조 제4호).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에 10%를 매기고,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아(제63조 제1항)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합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는 왜 11분의 1인가요?

합계 = 공급가액 × 1.1이므로 공급가액은 합계 × 110분의 100, 부가세는 합계 × 110분의 10, 곧 11분의 1입니다. 제29조 제7항도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대가는 110분의 100을 곱해 공급가액을 구하도록 정합니다.

누가 간이과세자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00만원(시행령 제109조 제1항)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입니다(법 제61조 제1항). 다만 광업, 제조업(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제외),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자격 사업 같은 업종은 금액과 상관없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109조 제2항).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법 제61조 제1항 제3호).

간이과세 적용은 언제 바뀌나요?

1월 1일~12월 31일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못 미치거나 넘으면,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 적용 여부가 바뀝니다(법 제62조 제1항).

계산 예시

아래 예시는 위 계산기와 같은 계산식으로 만든 값입니다. 내 조건과 다르면 위 계산기에 직접 넣어 보세요.

예시 1. 공급가액에서 합계금액으로

넣은 값: 공급가액 1,000,000원

  1. 부가세 = 1,000,000 × 10% = 100,000원(원 미만 버림)

결과: 합계금액 1,100,000원

예시 2.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으로

넣은 값: 합계금액(부가세 포함) 3,300,000원

  1. 부가세 = 3,300,000 ÷ 11 = 300,000원
  2. 공급가액 = 3,300,000 − 300,000원

결과: 공급가액 3,000,000원, 부가세 300,000원

예시 3. 합계금액이 11로 나누어떨어지지 않을 때

넣은 값: 합계금액 1,000,000원

  1. 부가세 = 1,000,000 ÷ 11 = 90,909.09… → 원 미만 버림 90,909원

결과: 공급가액 909,091원, 부가세 90,909원

예시 4. 간이과세자(그 밖의 서비스업) 연 매출 6,000만원

넣은 값: 1년 공급대가 합계 60,000,000원, 업종 그 밖의 서비스업,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 공급대가 10,000,000원

  1. 매출세액 = 60,000,000 × 부가가치율 30% × 10% = 1,800,000원
  2. 매입세액공제 = 10,000,000 × 0.5% = 50,000원

결과: 납부세액 1,750,000원

예시 5. 간이과세자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넣은 값: 1년 공급대가 합계 40,000,000원, 업종 소매업, 매입 없음

  1. 계산상 납부세액은 600,000원이지만,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결과: 납부세액 0원(납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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