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그날까지 생긴 연차유급휴가를 발생일 순서로 보여 줍니다(입사일 기준).

입사일을 넣으면 결과가 나옵니다.

계산 기준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6일. 매달 개근하고 매년 80% 이상 출근했다는 전제로 계산합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달의 1일, 출근율이 80% 미만인 해의 15일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경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부여 일수는 근로계약·취업규칙과 고용노동부 판단이 우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계약직은 연차가 며칠인가요?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이 끝나 근로관계가 더 이어지지 않으면 제60조 제2항에 따른 최대 11일만 생기고 제1항의 15일은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1년을 넘어 2년 이하로 일했다면 11일에 15일이 더해져 최대 26일입니다(2022다245419).

연차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1개월 단위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가 기간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했다면 소멸하지 않습니다(제60조 제8항). 사용자가 제61조의 사용 촉진 절차를 밟았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어집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나요?

네. 제60조 제7항은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기간, 임신 중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계산 예시

아래 예시는 위 계산기와 같은 계산식으로 만든 값입니다. 내 조건과 다르면 위 계산기에 직접 넣어 보세요.

예시 1. 주 40시간, 2024-03-04 입사 — 3년을 채운 날까지

넣은 값: 입사일 2024-03-04, 기준일 2027-03-04,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매달 개근·매년 80% 이상 출근

  1. 입사 후 1년 안에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11일
  2. 2025-03-04 근속 1년 15일
  3. 2026-03-04 근속 2년 15일
  4. 2027-03-04 근속 3년 16일

결과: 기준일까지 생긴 연차 합계 57일(1년 미만 11일 + 근속 1·2·3년 3회). 근속 3년이 되는 날 가산휴가 1일이 붙어 16일이 생깁니다.

예시 2. 1년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

넣은 값: 입사일 2025-03-04, 기준일 2026-03-03(마지막 근무일),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1. 근속 1년이 되는 날(2026-03-04) 전에 퇴사하면 근속 1년에 따른 15일은 생기지 않습니다(대법원 2021다227100).

결과: 연차 합계 11일(1개월 개근 단위 휴가만)

예시 3. 주 20시간 단시간근로자

넣은 값: 입사일 2024-03-04, 기준일 2026-03-04, 1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

  1. 통상근로자 연차일수 × (20 ÷ 40) × 8시간으로 시간 단위로 줍니다(시행령 별표 2 제4호 나목).
  2. 2025-03-04 근속 1년: 15일 × 0.5 × 8시간 = 60시간
  3. 2026-03-04 근속 2년: 15일 × 0.5 × 8시간 = 60시간

결과: 근속 2년 시점에 새로 생기는 연차는 60시간

예시 4. 주 14시간이면

넣은 값: 입사일 2024-03-04, 기준일 2026-03-04, 1주 소정근로시간 14시간

  1.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결과: 연차 없음(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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