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계약서에 정한 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한 주 급여를 계산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결과가 나옵니다.

계산 기준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6일. 같은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가 주 5일·40시간이라는 전제로 계산합니다(통상근로자가 주 6일 근무하는 사업장은 산식이 달라집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취업규칙과 고용노동부 판단이 우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5시간 이상이어도 그 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했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이 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등으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답변합니다. 계약을 바꾸지 않고 그때그때 더 일한 시간은 주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5명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있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제55조 제1항(유급휴일)이 들어 있습니다. 반면 연차유급휴가(제60조)는 별표 1에 없어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일하면?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소정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 줘야 합니다(제56조 제1항). 이 계산기는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아래 예시는 위 계산기와 같은 계산식으로 만든 값입니다. 내 조건과 다르면 위 계산기에 직접 넣어 보세요.

예시 1. 주 20시간 알바

넣은 값: 시급 10,320원, 1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 개근

  1. 주휴시간 = 20 ÷ 40 × 8 = 4시간
  2. 주휴수당 = 4시간 × 10,320원 = 41,280원

결과: 주휴수당 41,280원, 소정근로 임금 206,400원을 더한 1주 급여 247,680원

예시 2. 주 40시간 정규직

넣은 값: 시급 10,320원,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개근

  1. 주휴시간 = 40 ÷ 40 × 8 = 8시간(상한)
  2. 주휴수당 = 8시간 × 10,320원 = 82,560원

결과: 주휴수당 82,560원, 1주 급여 495,360원

예시 3. 주 14시간 — 주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넣은 값: 시급 10,320원, 1주 소정근로시간 14시간, 개근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결과: 주휴수당 0원, 1주 급여는 소정근로 임금 144,480원

예시 4. 주 28시간이지만 한 번 결근한 주

넣은 값: 시급 10,320원, 1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소정근로일 중 하루 결근

  1.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으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시행령 제30조 제1항).

결과: 주휴수당 0원, 1주 급여 288,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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