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세전)을 넣으면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날짜와 임금을 넣으면 결과가 나옵니다.
계산 기준
- 지급 대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포함됩니다(제3조,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가구 내 고용활동 제외).
- 금액: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제8조 제1항). 고용노동부 계산 방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고용노동부 계산 방식에 따라 연간 상여금 × 3/12와 연차수당 × 3/12를 더합니다.
- 통상임금 하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제2조 제2항).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시행령 제6조 제3항).
- 날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재직일수 = 퇴직일 − 입사일. 3개월 기간과 끝전(1일 평균임금은 소수 둘째 자리 올림, 퇴직금은 원 단위 반올림)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과 같게 처리합니다.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6일. 고용노동부 예제(재직 1,080일, 3개월 92일, 임금 7,080,000원 + 상여 1,000,000원 + 연차 75,000원 → 1일 평균임금 88,641원 31전)를 그대로 재현하는지 테스트로 확인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제도(제8조) 기준 계산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부담금 수준이 미리 정해지는 제도(제2조 제9호)라 받는 금액이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취업규칙과 고용노동부 판단이 우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등으로 옮겨 지급하는 것입니다.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제9조 제2항).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 계정으로 옮깁니다(제9조 제3항).
육아휴직이나 수습 기간이 3개월 안에 있으면?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기간, 사용자 귀책 휴업,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휴업, 육아휴직, 쟁의행위, 병역 등 의무 이행 기간, 사용자 승인을 받은 업무 외 휴업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이 계산기는 자동으로 빼지 않으니 해당 기간을 뺀 일수와 임금을 직접 넣으세요.
상여금·연차수당은 어떤 금액을 넣나요?
고용노동부 계산 예제는 연간 상여금 총액과, 퇴직 전전년도에 생긴 휴가 중 퇴직 전년도에 쓰지 못한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넣고 각각 3/12만 더합니다.
계산 예시
아래 예시는 위 계산기와 같은 계산식으로 만든 값입니다. 내 조건과 다르면 위 계산기에 직접 넣어 보세요.
예시 1. 상여금 없는 3년 6개월 근속
넣은 값: 입사일 2023-01-02, 마지막 근무일 2026-06-30,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9,000,000원, 주 40시간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인 2026-07-01, 재직일수 1,276일
- 평균임금 산정기간 2026-04-01 ~ 2026-06-30(91일), 1일 평균임금 = 9,000,000 ÷ 91 = 98,901.1원
- 퇴직금 = 98,901.1원 × 30 × 1,276 ÷ 365
결과: 예상 퇴직금 10,372,422원
예시 2. 같은 조건에 연간 상여금 360만원이 있는 경우
넣은 값: 위와 같고 연간 상여금 총액 3,600,000원
- 상여금은 3/12만 퇴직 전 3개월분으로 보아 900,000원을 더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방식).
- 평균임금 합계 9,900,000원 ÷ 91일 = 108,791.21원
결과: 예상 퇴직금 11,409,664원(상여금 반영 전보다 1,037,242원 많음)
예시 3. 1년이 안 된 경우
넣은 값: 입사일 2026-01-05, 마지막 근무일 2026-09-30, 퇴직 전 3개월 임금 9,000,000원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급여 대상에서 빠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결과: 퇴직금 0원(재직 26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