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산기

시급·주급·월급 중 아는 금액 하나와 1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나머지 둘로 환산하고, 2026년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금액을 넣으면 결과가 나옵니다.

계산 기준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6일. 법령은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라고만 정하고 있어 월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볼지 208.57시간으로 볼지에 따라 월급 판정이 갈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구간을 따로 표시합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판단은 근로계약·취업규칙과 고용노동부 판단이 우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에 들어 있는 돈을 전부 넣어도 되나요?

최저임금과 비교할 때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 넣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연차 미사용수당 등을 산입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주는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같은 법 부칙(2018.6.12.) 제2조에 따라 2024년부터 제외 비율이 100분의 0이 되어 전액 산입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금액이 모두 산입 임금이라는 전제로 비교합니다.

월급이 209시간 기준 금액보다 조금 적은데 위반인가요?

보도자료의 월 환산액 2,156,880원은 209시간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는 같은 주 40시간을 208.57시간으로 환산합니다. 월급이 두 기준 사이(약 2,152,442원 이상 2,156,880원 미만)에 있으면 어느 기준을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월급 환산이 어떻게 되나요?

주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휴시간이 0이 됩니다. 그래서 1주 기준시간이 소정근로시간과 같아지고, 같은 시급이라도 월 환산액이 주휴가 붙는 경우보다 작아집니다.

계산 예시

아래 예시는 위 계산기와 같은 계산식으로 만든 값입니다. 내 조건과 다르면 위 계산기에 직접 넣어 보세요.

예시 1. 최저임금 시급을 주급·월급으로

넣은 값: 시급 10,320원,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1. 1주 기준시간 = 40 + 8(주휴) = 48시간, 주급 = 495,360원
  2. 1개월 기준시간 = 48시간 × 365 ÷ 84 = 208.57시간

결과: 월급 환산 2,152,442원. 고시 보도자료의 월 환산액 2,156,880원은 209시간 기준이라 이 계산기 값보다 큽니다.

예시 2. 월급 200만원은 최저임금 위반인가

넣은 값: 월급 2,000,000원,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최저임금 산입 임금만 넣었다고 가정)

  1. 시급 환산 = 2,000,000 ÷ 208.57시간 = 9,589원

결과: 환산 시급 9,589원으로 최저임금 10,320원보다 시간당 731원 낮습니다.

예시 3. 주 20시간 근무의 월 환산

넣은 값: 시급 10,320원, 1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

  1. 1주 기준시간 = 20 + 4(주휴) = 24시간, 1개월 기준시간 = 104.29시간

결과: 주급 247,680원, 월급 환산 1,076,273원

예시 4. 고시 월 환산액을 그대로 넣었을 때

넣은 값: 월급 2,156,880원,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1. 시급 환산 = 2,156,880원 ÷ 208.57시간 = 10,341원

결과: 환산 시급 10,341원으로 최저임금 10,320원 이상입니다(209시간 기준으로는 정확히 10,320원).

주휴수당 계산기 → · 연차 계산기 → · 퇴직금 계산기 →